개념적으로 표준에 속하는 기법(?) 또는 자재입니다. 즉 오래전 부터 방수층의 보호를 위해 해 오던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소재는 유기질보다는 금속 (징크 또는 스테인레스스틸)을 사용하는 것이 맞으며, 한번 보다는 두번에 걸쳐서 덮어 주는 방식이 표준에 더 가깝습니다.
표준시방서에도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 또한 이 부분은 시공이 아닌 설계 쪽의 이야기라서.. 시방서에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 쪽의 설계표준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것을 따라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 SST를 이용해서 방수보호층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리 적지 않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주로 중규모 이상의 현장)
그 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둘러 주는 것 뿐이오니.. 현장에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듯 싶습니다.
개념적으로 표준에 속하는 기법(?) 또는 자재입니다. 즉 오래전 부터 방수층의 보호를 위해 해 오던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소재는 유기질보다는 금속 (징크 또는 스테인레스스틸)을 사용하는 것이 맞으며, 한번 보다는 두번에 걸쳐서 덮어 주는 방식이 표준에 더 가깝습니다.
아래와 같은 식입니다.
표준에 속하는기법들은
표준시방서들을 보면 확인할수있을까요?
유럽 쪽의 설계표준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것을 따라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데요.. SST를 이용해서 방수보호층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리 적지 않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주로 중규모 이상의 현장)
그 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둘러 주는 것 뿐이오니.. 현장에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