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링크(http://www.fpn119.co.kr/138732)에 달려있는 자료에 의하면 소방저수조 뿐만 아니라 급수 저수조에도 내진설계를 적용하라는 기사가 있는데, 만약 적용하라고하면 적용시기가 사업승인조건 이후면 적용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실제 급수 물탱크에도 내진을 설치해야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