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협회에서 이것저것 많은 지식들로 도움이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처음으로 질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리조트 내에 있는 레스토랑 인테리어를 진행 할 예정인데, 천장을 노출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천정 석고보드를 제거하면 슬라브에 아이소핑크로 단열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상태에서
어느정도 면정리, 배관등의 설비 정리 후 아이소핑크위에 도장 마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시
1. 아이소핑크 위에 바로 도장 마감 시의 문제점.
ㄴ 제조사 홈페이지에 아이소핑크 위에 바로 도장시 제품의 물성변형 우려가 있다고 기재 된 부분이 있는데,
반면 도장 업체와의 미팅에서는 실제 시공시 퍼티작업 후 도장 시 문제는 없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2. 위와 같은 공법으로 마감을 진행 하였을 경우 소방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러나 현행법 위반입니다. 법이 정하는 내화규정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석고보드 두겹이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