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31873#c_31954
에서는 방습층이 꼭 필요해서 가변형방습지를 권장하고 PE라도 해야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실제 설계 기준에서 위법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B6%95%EB%AC%BC%EC%9D%98%EC%97%90%EB%84%88%EC%A7%80%EC%A0%88%EC%95%BD%EC%84%A4%EA%B3%84%EA%B8%B0%EC%A4%80
에 방습층 이야기가 있긴 한데,
용어의 정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설계기준에서 방습층을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대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단열재인 인슐레이션의 방습지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요?
해당 단열재 회사도 그걸 목적으로 표면에 불투습층(크래프트지라고 하는)을 붙여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1. 그 표면이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취지의 방습층 역할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즉 크래프트지가 스터드를 다 덮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수증기가 가진 "확산"과 "대류"현상이 밝혀 지면서.. 유럽(주로 독일,프랑스)을 중심으로 별도의 방습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게 지금 팔리고 있는 방습 전용 제품들입니다.
즉, 이런 맞댐면으로도 상당히 많은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논문을 통해 증명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벽과 내벽이 만나는 곳과 2층 장선이 걸리는 곳,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열재를 잘라서 들어가는 구간 등은 방습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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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주신 상기 규정은 2008년에 만들어 진 후에 한번도 변경이 없었던 규정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목구조의 방습층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 진 것이 아주 근래의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할 바엔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회원사에게 별도의 방습층을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협회 이외의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맨 위의 사진처럼 처리하고, 그 사이에 가급적 좁은 간격 (최대 200mm) 으로 타카를 쳐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