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G 이성우 4 1,764 2021.02.09 16:57

안녕하십니까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고견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6항(중부2지역기준)

'세대내에 설치되는  발코니 외측창 열관유율은 2.4K/W 이하이여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2019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측창의 유리사양 22mm일반투명유리(5+12+5) 열관유율은 2.8W/K로 형별성능을 받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첨부사진1참조) 법령은 2.4W/K이하임.

첨부사진의 직접외기 외부 발코니창의 열관유율이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부합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떤분은 발코니쪽은 비단열부분 이라 상기 법령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질문2] 첨부사진의 2번째 간접외기 안방분합문은 내외측 두께의 일반유리 22mm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열관유율 1.334로 형별성능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료요구해서 받아본 시공유리사양은 16mm(5+6+5) 내외측일반투명유리로 시공되고 있습니다.(첨부자료2번째) 

16mm 내측외측 창으로 중부2지역기준 외기간접면 열관유율 1.5

w/K에 충족할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이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형별성능내역서의 상기 유리 두께의 오류 성능 내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검사 요청을 진행해야 할런지요.

단열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는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찾으려니 많이 힘이 드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2.09 20:48
안녕하세요...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 말씀하신 [외측창의 유리사양 22mm일반투명유리(5+12+5) 열관유율은 2.8W/m2K] 가 외기와 직접 면하고 있다면.. 2.4W/m2K 를 지켜야 합니다.
의문인 것은.. 사용승인 도면이 법적 기준을 지키지 못한 숫자로 명기가 된 채, 통과가 되었다는 점인데요.. 무언가 사정이 있겠죠....

2. 음.... 16mm 일반유리로는 어렵고, 로이+아로곤이면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유리 두께의 오류 성능 내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검사"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G 이성우 2021.02.09 21:23
형별성능관계내역서의 오류부분에 대해 바로 잡을수 있을지의 방법에 대해 여쭈어 본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것은 제가 여쭈어본  발코니외측창(안방쪽 베란다창)이 상기법령의 제7조 6항의 발코니외측창2.4W/K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일첨부 했습니다.
M 관리자 2021.02.09 21:27
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형별성능 내역상의 창은 어떤 근거로 그 숫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성능을 만족하는 창을 구하실 수는 있으실꺼여요.
G 이성우 2021.02.09 23:10
관리자님 늦은시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편안한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