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2001년식)를 매수하여 인테리어를 하고자 합니다. 패시브하우스 협회가 믿음직스럽고 건축 인테리어에 박식하셔서 자문을 구합니다.
1. 회원사 중 흔히 말하는 아파트 올수리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지역은 경기 안양입니다)
2. 해당 물건이 발코니 확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06년 이후 발코니 확장이 합법으로 알고있는데.. 행위허가 신고 등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은 신고가 안되어있어도 매수 후 어차피 올수리해서 적법하게 확장을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벌금 등)
3. 해당 물건이 2000년대 초반 아파트라 발코니가 1.8m인데 확장해도 되나요? 1.5m이하만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의 하우스에보 라는 회사입니다.
http://www.phiko.kr/bbs/page.php?hid=member_list_Construntion
2.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전용면적으로 확인)
3. 그 이유는 1.5미터 까지는 서비스면적으로 보아서 전용면적(세금내는 면적)에 포함을 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면적 (이 경우 0.3m) 은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2. 건축물대장에는 특이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전용면적도 비확장 평면과 동일합니다. 발코니에 온수배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신고하지 않고 발코니 확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경우 매수 후에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혹시 올수리를 해서 다시 발코니로 복구해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3. 전용 59제곱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전용면적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