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아파트 인테리어 및 확장

G 조용준 5 1,537 2021.02.16 18:07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2001년식)를 매수하여 인테리어를 하고자 합니다. 패시브하우스 협회가 믿음직스럽고 건축 인테리어에 박식하셔서 자문을 구합니다.

 

1. 회원사 중 흔히 말하는 아파트 올수리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지역은 경기 안양입니다)

 

2. 해당 물건이 발코니 확장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06년 이후 발코니 확장이 합법으로 알고있는데.. 행위허가 신고 등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은 신고가 안되어있어도 매수 후 어차피 올수리해서 적법하게 확장을 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벌금 등)

 

3. 해당 물건이 2000년대 초반 아파트라 발코니가 1.8m인데 확장해도 되나요? 1.5m이하만 된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2.16 19:20
1. 한 회사가 있는데요. 일정이 맞아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의 하우스에보 라는 회사입니다.
http://www.phiko.kr/bbs/page.php?hid=member_list_Construntion

2. 건축물 대장을 떼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전용면적으로 확인)

3. 그 이유는 1.5미터 까지는 서비스면적으로 보아서 전용면적(세금내는 면적)에 포함을 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면적 (이 경우 0.3m) 은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G 조용준 2021.02.16 19:39
1. 늦은시간에도 빠른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주신 업체에는 계약 후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는 특이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전용면적도 비확장 평면과 동일합니다. 발코니에 온수배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신고하지 않고 발코니 확장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경우 매수 후에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혹시 올수리를 해서 다시 발코니로 복구해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3. 전용 59제곱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전용면적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02.16 19:53
2. 넵 문제 없습니다.
G 조용준 2021.02.16 20:05
아파트 발코니 확장인데.. 너무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초보적인 질문에도 잘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02.16 20:58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