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미장스톤 공사

G 권해진 18 7,571 2021.03.01 12:02

5층  타일마감 상가주택 외단열 공사관련입니다.

미장스톤 공사를 하려고 비계를 설치하다 민원으로

공사 중단이 되었습니다.

마감쟤료의 변경이 대수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를 

빋고 하라고 합니다.

비계까지 설치된 상태라 허가를 받는 행위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열재  사용이 불가능할것 같은데

타일위에 바로 뿜칠

매쉬 미장 후 뿜칠

빠데 작업후 뿜칠 

어떤 방법이 하자가 없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Comments

3 green건축 2021.03.01 20:40
외부 타일은 표면에 유약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마감재를 덧발라서 효과를 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타일 표면이 지나치게 매끈하기 때문에 그 위에 말씀하신 어떤 류의 마감재도 적정하지 않다는 뜻으로써, 이를 무시하고 타일 표면에 다른 마감재를 덧발랐을 때 바탕인 타일 표면과 마감재의 부착력 저하로 인하여 박리 탈락됐을 경우 하부 통행인에게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단열재 시공이 안 된다고 하시니, 타일 표면 유약 또는 타일 전체를 제거한 후에 미장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료 물성과 계면 접착력(부착력)을 고려하여 드리는 말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권해진 2021.03.02 06:34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타일 표면이 갖는 특성 때문에 위에 마감재를 덧바르는 행위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타일에 유약제거의 방법이 있는지
타일제거의 공사 경제성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당초 이 공사를 시작한 목적이 타일탈락에 의한 안전도와 누수  그리고 단열이었습니다.
단열부문은 포기를 하더라도 건물 유지를 위하여 타일탈락과 누수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붙탁드립니다.
(매지가 없는 황토색 타일이므로 매지공사와 크렉보수 정도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M 관리자 2021.03.02 10:55
부분 사진이라도, 한 장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해당 건물의 준공년도가 어떻게 되나요?
G 권해진 2021.03.02 11:40
1989년 건물이고요  사진은 여기 올리기 힘들어 다시  질문을 통하여 올렸습니다
M 관리자 2021.03.02 12:56
그럼..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허가권자가 잘못 판단을 한 듯 싶습니다.

해당 조항이 "건축법 52조 2항"인데요.. 해당 조항은 2010년 12월 31일에 발효된 법입니다.
즉,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물의 외장 변경은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의 부칙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M 관리자 2021.03.02 12:58
그러므로, 대수선 허가와는 별개로 마감의 가능성 유무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일 건물은 타일을 털어 내고 마감을 다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사진을 올려 주신 글에 추가하겠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34223
G 권해진 2021.03.02 14:32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52조2항 부칙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말씀하신대로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물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다른 해석
2. 2010년 12월31일 이후부터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분 부터 적용한다(그 전에 대수선한것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법조인들에게 문의하겠지만 다시 한번검토를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3.02 14:46
네.. 1번이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하였는데...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G 권해진 2021.03.02 14:56
감사합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G 권해진 2021.03.02 15:30
혹시 국토부 공식의견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M 관리자 2021.03.02 15:53
그건 관련자만 열람가능한 내부 자료라서요.
질의회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같은 답을 받으실거여요.
G 코존 2021.11.25 13:38
관리자님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는데 좀 시간이 촉박해서요...    제가 법령을 다 찾아서 확인을
했는데 관리자님 말씀의 법내용은 있는데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읽는 관점으로는 부칙내용의 <52조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내용이 "2010년이전 완공건물의 외벽마감재변경시 대수선허가사항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 52조2항인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라는 이 내용만
개정된 이후 완공건물에 해당된다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윗글쓰신분과 똑같은 상황이라 외벽타일이 떨어져서 뭘 해야겠는데 외벽에 보수 후 페인트
는 괜찮다고 하는데 메쉬미장후 미장스톤은 단열재를 붙히지않고 하더라도 마감재료가 바뀌는 것이라 일정크기이상의 건물에서는 무조건 대수선허가사항이라고 구청공무원은 말하더라구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정확히 아는사람도 없고 건축사도 잘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다 이곳글을 읽고 순간 희망이 생겨서 법령을 찾아봤는데  2010년개정전의 건물의 외벽마감재
변경이 대수선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로 보이지 않고 마감재료의 기준에 대한부분만 그 이후 지어진건물에 해당시킨다로 이해가 되서요.  정확한 핵심을 알고싶어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11.26 00:49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 제1항 -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것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여기에 따라...

건축법 제52조 제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여기에 따라...

건축법 부칙 <2009ㆍ12ㆍ29 법9858>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입니다.

---------
즉, 대수선은 [건축법 제52조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외벽을 증설 또는 해체한 경우]에 해당 하는데....
이 52조 제2항이 2009. 12. 29에 시행되었고, 부칙에 의하면 이 시행 후 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은 [외벽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건물의 외벽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 하는 전제조건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할 경우]에 해당할 때만 대수선인데...
이 조건의 마감재료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므로, 대수선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M 관리자 2022.03.18 17:58
참고글...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45001
G 이점용 2023.05.03 06:15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소재 공장 건물에 외장재를 덧방 형태로 시공하려고 합니다,
본 건물은 2005년 10월 준공. 철골조 우레탄 75mm 판넬로 당시 허가 규정에 따라 난연 3급으로
시공했습니다,
오랜 세월로  누수등의 불편이 있어 누수 작업후 징크강판(홋)으로  덧방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후 대수선 공사 신고 대상인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23.05.03 16:16
구조의 변경이 없다면 대수선은 아닙니다.
G 서성은 03.04 12:08
저또한 83년도 건물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건 관련하여 정보를 찾다가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 건물은 내단열로 되어있고 외부 마감은 대부분 도장입니다. 1층 일부가 창문 하단부에 벽돌로 마감되어있구요. 라멘조에 외벽은 모두 조적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조적으로 된 외벽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려하는데 이 경우에도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건 기존 페인트도장만 된 외벽에 외단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단열재없이 건식마감재(석재나 알루미늄시트) 등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을 대수선으로 보아야하냐는 것인데요
관리자님의 의견을 듣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03.04 12:44
대수선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관리의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조적을 해체할 때와 새로운 외장재를 시공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셔야 하는 것만 유의하셔요.
그러기위해서 산재보험도 가입하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