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공사를 위해 60 평 이하의 건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층 35평 2층 25평 착공 허가후 공사중에 2층을 직영공사로 증축이 가능 합니까?
대지100평,건폐율40% 용적율 80% 인 지역입니다.
궁금한 점은 2층을 공사중에 35평으로 설계 변경시 종건으로 바뀌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완공후 사용허가 받은뒤 증축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겁니까?
사용 승인 후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증축을 고려한 구조설계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