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스럽지만 추가질문 드립니다.
중부2지역기준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2항 벽체등 단열-
1.상기 법령의 <별표2> '최하층의 거실의 바닥' 부위에 세대내의 욕실(난방됨), 현관(비난방)도 최하층의 거실의 바닥에 포함되는 부위인지 문의드립니다.
해당이 된다면 '최하층의 거실의 바닥'에서 필로티층이라고 했을경우 욕실(난방됨), 현관(비난방) 부위는 외기직접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별표2> 중부2지역기준 '최하층의 거실의 바닥'의 외기의 직접면함은 1.7W/m²K이하 여야 한다. 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형별성능 내역서에서의 최하층 바닥(필로티층)의 직접외기의 난방(욕실)- 0.206W/m²K ,비난방(현관)- 0.204W/m²K로 열관유율 성능 내역을 받았습니다. 상기 해당 중부2지역 외기직접면의0.17W/m²K이하의 법령기준에 부합되지 않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3. 첨부사진2의 '최하층 거실의 바닥' 간접외기
난방(욕실)- 열관유율 0.280W/K, 비난방(현관)-0.279W/K
로 상기법령의 외기간접 0.24W/K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필로티 층은 외기 직접에 해당됩니다.
2. 네..이건 사업승인 접수일 기준이므로, 2018년 09월 1일 이전에 접수를 했다면.. 적법합니다.
3. 상기 2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신청시점을 먼저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년도의 법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사업승인일은 2019년 입니다.
그러면 해당 형별성능은 사업기준일 2018년 11월로 봤을때 오류가 있는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언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닌 듯 보이거든요.
즉,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 전체가 잘못된 채로 허가가 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그래서 그 사업접수일을 명확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게 최초 접수는 저 이른 시간에 되었고, 그 이후에 사업변경승인 신청일이 2018년 11월 일 수도 있거든요.
이 것이 서로 명확하지 않으면.. 헛다리 짚는 것이니까요..
암튼. 이 모른 것을 확인하였을 때, 2018년 11월이 신청일이 맞다면... 당시 담당 허가권자 부터, 설계도서 작성 책임, 그리고 사업승인 과정 중에 있던 일련의 모든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건축심의일 이라는 것이 "접수일" 이후입니다. 접수없이 심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