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벽체에 관한 건

G 이성우 3 1,170 2021.02.10 11:11

연속 질문 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2항 벽체 등 단열'

(중부2지역기준) 

2019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임.

<별표2> 

형별성능관계를  받아 확인해 보니 벽체의 열관유율(첨부사진)

외기직접면의 W6 - 0.195W/m²K(이하 단위생략)

                      W7 - 0.194W/m²K

로 형별성능을 받았읍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출법3호 150T를 사용)

중부2지역기준으로 거실의 외벽의 외기직접면의 열관유율은 1.7W/m²K 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기준에 부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열재의 시공범위와 규격을 제공 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첨부사진)

시공규격에 따른 열관유율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부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2.10 12:34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은데요.
사업승인일 기준이 아닌 접수(신청)일 기준이기에, 해당 시기와 법적 요건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G 이성우 2021.02.10 13:11
사업접수일은 2018년 11월 입니다.
M 관리자 2021.02.10 13:57
알겠습니다. 앞선 글에 답변을 같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