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의 벽체등 단열

G 이성우 9 1,652 2021.02.10 01:14

송구스럽지만 추가질문 드립니다. 

중부2지역기준으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2항 벽체등 단열-

1.상기 법령의 <별표2> '최하층의 거실의 바닥' 부위에 세대내의 욕실(난방됨), 현관(비난방)도 최하층의 거실의 바닥에 포함되는 부위인지 문의드립니다. 

해당이 된다면 '최하층의 거실의 바닥'에서 필로티층이라고 했을경우 욕실(난방됨), 현관(비난방) 부위는 외기직접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별표2> 중부2지역기준  '최하층의 거실의 바닥'의 외기의 직접면함은 1.7W/m²K이하 여야 한다. 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형별성능 내역서에서의 최하층 바닥(필로티층)의 직접외기의 난방(욕실)- 0.206W/m²K ,비난방(현관)- 0.204W/m²K로 열관유율 성능 내역을 받았습니다. 상기 해당 중부2지역 외기직접면의0.17W/m²K이하의 법령기준에 부합되지 않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3. 첨부사진2의 '최하층 거실의 바닥' 간접외기

 난방(욕실)- 열관유율 0.280W/K, 비난방(현관)-0.279W/K

로 상기법령의 외기간접 0.24W/K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2.10 12:08
안녕하세요..

1. 필로티 층은 외기 직접에 해당됩니다.
2. 네..이건 사업승인 접수일 기준이므로, 2018년 09월 1일 이전에 접수를 했다면.. 적법합니다.
3. 상기 2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신청시점을 먼저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년도의 법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G 이성우 2021.02.10 12:18
답변감사합니다.
사업승인일은 2019년 입니다.
G 이성우 2021.02.10 12:20
필리티층기준 욕실(난방)과 현관(비난방)도 외기직접면에 부합한 열관유율로 되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M 관리자 2021.02.10 12:35
위의 답변과 같습니다.  "사업승인일"이 아닌 "사업접수일"을 명확히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G 이성우 2021.02.10 12:52
확인해보니 2018년 11월입니다.
G 이성우 2021.02.10 12:59
링크걸어주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르면 중부2지역기준 (필로티층) '외기직접면의 바닥난방'인경우에 욕실(난방되는욕실)은 0.17W/K에 포함되고 현관(비난방)부위는 0.20W/K이하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그러면 해당 형별성능은 사업기준일 2018년 11월로 봤을때 오류가 있는거 같습니다.
M 관리자 2021.02.10 13:56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언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닌 듯 보이거든요.
즉,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 전체가 잘못된 채로 허가가 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아무리 엉망이어도...
그래서 그 사업접수일을 명확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게 최초 접수는 저 이른 시간에 되었고, 그 이후에 사업변경승인 신청일이 2018년 11월 일 수도 있거든요.
이 것이 서로 명확하지 않으면.. 헛다리 짚는 것이니까요..

암튼. 이 모른 것을 확인하였을 때, 2018년 11월이 신청일이 맞다면... 당시 담당 허가권자 부터, 설계도서 작성 책임, 그리고 사업승인 과정 중에 있던 일련의 모든 관련자가 책임을 져야 할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G 이성우 2021.02.10 14:29
담당 시청 부서에 문의해 보니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대해 주택법기준 건축심의일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M 관리자 2021.02.10 15:28
허가권자의 답변이 그러하다면, 맞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건축심의일 이라는 것이 "접수일" 이후입니다. 접수없이 심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