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질문 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2항 벽체 등 단열'
(중부2지역기준)
2019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임.
<별표2>
형별성능관계를 받아 확인해 보니 벽체의 열관유율(첨부사진)
외기직접면의 W6 - 0.195W/m²K(이하 단위생략)
W7 - 0.194W/m²K
로 형별성능을 받았읍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출법3호 150T를 사용)
중부2지역기준으로 거실의 외벽의 외기직접면의 열관유율은 1.7W/m²K 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기준에 부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열재의 시공범위와 규격을 제공 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첨부사진)
시공규격에 따른 열관유율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부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승인일 기준이 아닌 접수(신청)일 기준이기에, 해당 시기와 법적 요건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