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 배치도에 나와있는 부분과 실제 토지의 모양이 달라서 건축물 전체를 1m 이상 이동하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 준공시 일괄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 한가요?
(건축 구조나 다른 부분에 수정 사항은 없으며 위치만 이동 하고자 합니다. 변경 처리는 추후에 일괄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어찌 되었든 지적상 건축물의 위치가 1미터 이상 옮겨지면 허가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