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층 28평, 2층 13평, 테라스(평슬라브) 15평의 복층구조로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벽체는 외단열로, 박공지붕과 테라스(평슬라브)는 내단열로 설계를 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테라스 부분 15평에 대하여 내단열이라 누수와 단열이 걱정되어 역전지붕으로 단열과 누수의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1 : 8월 중순 경 공사가 완료된 후 바로 역전지붕으로 외단열 시공을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테라스 부분에 내단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역전붕으로 외단열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내 함유되어 있는 수분의 증발을 방해하여 콘크리트 부식이 일으날까 걱정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2 : 역전지붕 시공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수분이 증발되지 않는 다고 해서,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식은 외부공기 또는 산성비와의 접촉을 통해서 중성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역전지붕을 적용하고 싶으시다면, 그 두께에 맞는 슬라브 다운 등의 선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난간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도 외단열을 고려하여 미리 설계/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떠나서 준공 상태와 준공도면이 같아야 사용승인이 나오므로, 이 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2번의 답변에 앞서서,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