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본질문 : 건축물에 있어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단열 조치는 얼마가 필요한건지 여쭤봅니다.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도 각각)
부연설명 : 비단열공간이지만 냉난방을하는 문화및집회시설중 식물원 등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제외이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제외일뿐 기초 단열조치도 하지 않는것은 아니죠. (식물원의 경우 여전히 바닥은 단열자체가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극단적으로 난방을하나 법정 단열기준은 존재하지않고, 결로만 막고싶은 상황에서는 그 두께가 어느정도일때(EPS/XPS기준)결로가 막아지는지 궁금합니다.
즉 난방공간에서 결로를 막기위한 최소의 단열두께가 이 결과입니다. 통상 XPS로 30mm 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더 궁금증이생기는게
1. xps가 단열성능이 더 좋아서 쓰는걸까요? 아니면 약간의 이슬맺힘이 생겨도 괜찮으라고 xps를 쓰는걸까요?
2. 결로방지 단열이라고 하더라도 외단열인것이 나을까요?
3. 외단열로 해야만 한다면 더 두께가 늘어날까요?
4. 단열이 부위별(지붕,바닥,벽등)로 단열두께가 다른데 결로방지차원은 그런것과 상관이 없는게 맞는지?
2,3.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 애매한데요..
외단열을 건전하게 하면 결로방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열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로방지단열재는 외단열이 건전하지 않거나, 내열단에서 열교가 발생하는 부위에서 "결로,곰팡이발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최소한의 단열 보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외단열이라는 단어와 결로방지단열재가 하나의 묶음이기는 언어적/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외단열을 한다면, 외단열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건전하지 못한 부분을 실내측에서 일부 결로방지단열재를 덧대는 개념과 같습니다.
4. 네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