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층상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중인 예비건축주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은 남겨봅니다.
관리자님 본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미팅중인 업체는 건설업 면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다고 업체에 말씀 드리니 계약은 종합건설사랑 하고 설계랑 시공은 자기업체가 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러면 부가세도 문제 없이 환급이 된다고 말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원도급은 대표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종건이 되는거고 현재 미팅중인 업체가 100% 건축을 도맡아 하게 될 하도급이 되는건데 하도급 업체가 건설업면허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한가지 더 의문인건 하도급업체가 설계도면을 건축사무소에 저 대신 의뢰해서 설계도면을 받고 그도면을 제게 보여줍니다. 이게 맞는 진행인건지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체 상호명은 (주)OO건설 로 되어 있는데 업종등록은 건설업이 아닌 주택업으로 되어 있는 이 업체를 믿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계약금 내신게 아니라면 당장에 다른곳과 다시 미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공업자부터 선정하지 마시고 설계자부터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설계를 해야 시공도 정상적으로 하는게 가능하겠죠?
시공업자가 끼고 있는 설계사라는건 100중99는 허가방일텐데요, 시공사가 본인 용역비용에서 나눠주는 설계비가 금액이 클리도 없테고, 설계비도 많이 못받는 와중에 제대로 그려줄 리가 없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시공업자편의를 생각하는 도면과 건축주님이 살고 싶은 집의 모습은 많이 다를껍니다.
집짓는데 20년 늙는다는것이 대부분 이런과정들을 대충넘어가다가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20년 늙을꺼 적정한 설계용역을 내셔서 2년만 늙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문제는.... 문제가 있고 없고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예전에 패시프협회에서 유트브로 이야기 하시길
무면허업체가 면허업체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해야만 가능한 일이고(단독주택이 아닌상황에서는) 이것은 무조건 합법적인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질물하신것처럼 계약은 종건이랑하고 시공업자는 다른인물이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것이죠.
다만 시공자의 능력자체평가는 종합건설사면허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좀 다른문제라 실적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공업자가 실제로 시공한 건물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달라 하시고(실제로 직접방문) 가능하다면5년이상된 건물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하자는 없었는지, 있었어도 잘 대처했는지 확인 해보시면 더 좋고요.(사실10년이상된건물이여야만 나타나는 사항도 있지만 하자보수이행기간이 넘어갔을 뿐더러 10년이상 건설업 하고 있는 개인이라는게 정말 잘 없어서 그런 사람 찾기란 하늘에 별따기 같으실 수 있기에 5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상가주택이 본인이 사실 집 포함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겁니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곳에서 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알고 계신듯 하구요.
그렇지만 생각하시는 건축물 규모가 500m2가 넘지 않는 규모, 소규모인 경우에 종합건설사면허를 갖고 있는 시공업체가 별로 붙고싶지 않은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비를 매우 높게 잡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일단 해보셔야 하는 일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1. 투자할 수 있는 비용 전체를 산정해본다.
2. 마음에드는 건축사를 선정한다
3. 전체비용에서 가능한 규모산정및 디자인 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하자처리대응과 건축사와 협력을 잘하는지체크)시공사를 잘 선정한다.
5. 정확한 내역서 작성을 해보고(보통시공사가 계약을 했다면 작성합니다), 금액이 오버됬을시 다시 건축사와 협의하여 설계변경등을 거친다.
여기서 중요한건 평당공사비 개념을 머리속에서 좀 치워두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각 디자인별 들어가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며, 필요하신 면적보다 실제 가능한 면적이 너무 작다면 가능한 금액내에서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지 선정하신 건축사와 긴밀히 대화하고 상의해보시면 될듯합니다. 그래서 건축사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혹여나, 만약에~ 평당공사비를 만약 300만원대로 생각을 하고 4~5층 건물을 생각 하셨고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상기 질의하셨던 업체와 계약해서 진행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각종 하자가 넘쳐나도 비용을 작게잡아서 이게 한계였구나 하고 어느정도 인정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억이라는 비용이면 뭔가 행위를 하시기에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투를 빕니다.ㅎㅎ
해당 회사와 상담을 중단하시고, 협회에 한번 내방하셔서 상당을 하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5억이면 가능한 금액입니다. 물론 외장재에 대한 욕심(?)은 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뢰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을 올리셨는데.. 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