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예비 건축주입니다. 설계를 마무리하고 직영공사를 준비중인데요, 평수는 54평입니다. 거주 목적으로 지을 예정이에요.
이번에 업체별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부가세 항목이 있고 일부 업체는 5% 부가세를 견적에 포함시켰고 일부는 10%를 포함시켰습니다
당연히 취득시 증빙 영수증으로 활용되는 부분인줄 알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보다, 현실적으로 부가세를 아끼고 취득 신고를 낮게 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비슷한 시기 집을 짓고 계신 다른 건축주분은 59평 주택에 부가세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하시네요. 취득 신고와 부과세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60평 미만 직영 공사 주택 건축비에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도 실비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 이고, 부가세를
일부 신고했을 때도 취득신고시 실비를 적용할 수 있나 입니다.
회원님들 포함, 세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유는... 견적에 들어있는 모든 자재비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는 가격입니다. 즉 그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를 내는 것이죠.. 나머지는 인건비이라서요.
동네 철물점가서 현금과 카드 결제하면 다르듯 마찬가지 입니다
취득원가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없인 불가합니다
정상적으로 부가세 10프로 내고 계산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