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코니면적은 조건이 맞으면 건축허가 면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요?
제가 다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64평 대지면적에 60% 건폐율의 서울입니다
60% 38.4평이라면 3룸 두채를 짓기가 빠듯할 것 같아
확장을 전제로한 발코니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실을 예로 할때 처음에는 거실공간과 발코니 공간 사이를 구분해놓아야하나요? 창호 같은 것으로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실과 발코니 공간을 구별할 필요없이
설계 및 건축을 해도 되는지요?
스티로폼/PF보드/암면으로 외단열을 하려니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창호 설치해야한다면 단열과 확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긴 글 읽어주시어 고맙습니다^^
2. 처음부터 외단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3. 다만, 해당 부위에 수전이나 기타 실내에서 필요한 설비를 구성하실 수는 없으시고,
4. 발코니를 제외하고 최소 면적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없이도 방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5. 다만, 4번 항목의 경우 지자체 허가권자 마다 유권해석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담당 건축사가 설계하면서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3)번 말씀중 수전을 설치 못한다는 말씀은 거실의 확장부분에만 해당되나요?
만약 주방이나 에 발코니를 만들 경우에는 발코니에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세탁기용 수전을 설치할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즉 발코니에 주방을 구성할 수는 없으며, 나머지 보일러나 세탁기용 수전은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용도실을 만들고 그 곳에 발코니를 설치하여
새탁기용 수전과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것은 될까요?
너무 잔머리를 굴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