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설계시 발코니를 외단열할수 있나요?

G 에어 6 1,701 2021.04.07 09:03
몇년 전부터 발코니공간의 확장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발코니면적은 조건이 맞으면 건축허가 면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요?

제가 다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64평 대지면적에 60% 건폐율의 서울입니다

60% 38.4평이라면 3룸 두채를 짓기가 빠듯할 것 같아

확장을 전제로한 발코니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실을 예로 할때 처음에는 거실공간과 발코니 공간 사이를 구분해놓아야하나요? 창호 같은 것으로요

아니면 처음부터 거실과 발코니 공간을 구별할 필요없이

설계 및 건축을 해도 되는지요?

스티로폼/PF보드/암면으로 외단열을 하려니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창호 설치해야한다면 단열과 확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긴 글 읽어주시어 고맙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4.07 14:44
1. 거실과 발코니 공간을 구분할 필요없습니다.
2. 처음부터 외단열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3. 다만, 해당 부위에 수전이나 기타 실내에서 필요한 설비를 구성하실 수는 없으시고,
4. 발코니를 제외하고 최소 면적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없이도 방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5. 다만, 4번 항목의 경우 지자체 허가권자 마다 유권해석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담당 건축사가 설계하면서 협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됩니다.
G 에어 2021.04.07 15:31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3)번 말씀중 수전을 설치 못한다는 말씀은 거실의 확장부분에만 해당되나요?
만약 주방이나  에 발코니를 만들 경우에는 발코니에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세탁기용 수전을 설치할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M 관리자 2021.04.07 15:35
네 확장 부위만 해당됩니다.
즉 발코니에 주방을 구성할 수는 없으며, 나머지 보일러나 세탁기용 수전은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G 에어 2021.04.07 15:48
또 여쭙니다
다용도실을 만들고 그 곳에 발코니를 설치하여
새탁기용 수전과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것은 될까요?
너무 잔머리를 굴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M 관리자 2021.04.07 16:06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방은 어느 지자체나 금하고 있으나, 나머지 세탁기용 수전과 보일러 등은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G 에어 2021.04.07 16:16
네 결국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야하는 일이군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