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법 단열성능 질문드립니다.

1 자자 2 1,170 2021.04.02 18:17

주택에서 용도변경하여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앞쪽에 정원이 있고 그 앞쪽으로 강이 있어서 전망이 좋습니다.

건물 앞쪽 외부에도 테이블을 두고 사용중인데 눈,비가 내릴 경우 또는 겨울등에 사용을 할수 없어서 해당 부분을 전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유리폴딩도어와 유리천장으로 온실 형식으로 증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별도 냉,난방 설비도 없고 주 건물에서 달아내어 주 건물의 에너지 절약과도 관련이 없는 공간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법령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4.02 22:51
해당 공간이 고정식이라면 건폐율에 산입이 되므로, 건축물 대장 변경 신고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간이 비난방공간이라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 의무사항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1 자자 2021.04.03 11:10
항상 감사합니다.
건폐율, 용적율 여유가 있어서 증축하려는 것이구요.
질문의 요지는 비냉난방공간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가 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