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증기간은 구조체는 0년으로 하고 마감공사는 0년으로 한다.
- 하자보증금액은 공사금액의 0%로 하며, 00보증보험에서 발생된 하자보증이행증권으로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준공시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사 착수 이전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 중 "건축보증보험 서류는 안때어줄것같읍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계약 내용이 평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약이란 당사자가 약정된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호혜적 관계로 평등하게 작성하고 그 내용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검색하고 나온 green건축의 답변을 발췌했습니다.
시공사 계약 과정 중에, 품질보증이행증권과 준공이행증권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소규모 건설업자는 이부분의 발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하단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 주셨는데, 부가세와 관계없이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영은 법적으로 건축주=시공사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증권의 발행 주체가 건축주 자신인 것입니다.
즉 부가세를 피하고, 증권은 가지지 못하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건축주=시공사 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