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축심의접수일 - 2016년 8월인 500세대의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인 공동주택입니다.
( 바닥면 형별성능관계내역서, 난방배관평면도 첨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2015.12.31>
- 2016년 7월 1일 시행 의 법령 적용시-
"지역별 건축물의 열관유율" 중부지역 기준
열관유율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최하층이 필로티층일 경우)
외기직접면의
- 바닥난방인경우 '0.180W/m²K
- 바닥난방이아닌경우 '0.220W/m²K' 인것으로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난방배관평면도를 확인해보니 상기공동주택의 욕실1, 욕실2에 난방배관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첨부사진 1번, 3번> 중부지역기준
욕실(난방됨)의 2015년 개정안의 열관유율 적용시 상기 공동주택의 최하층(필로티층기준) 욕실(난방됨)의 기준 열관유율은 몇 W/m²K인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신축 공동주택의 건식 난방이 되는 욕실을 말함.)
예)바닥난방인 상기 공동주택의 최하층(필로티층기준)에 직접외기면의 바닥난방인경우 욕실(난방됨) 열관유율 기준은 0.180W/m²K이하 입니다.
<첨부사진2번, 3번>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상기 공동주택의 (중부지역기준)
-외기간접면의 바닥난방인경우- 욕실(난방됨)의 열관유율의 기준은 몇이하인지 문의드립니다.
(최근 신축 공동주택의 난방이 되는 건식 욕실을 말함.)
예)상기 공동주택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간접외기면 욕실(난방됨)의 중부1지역의 열관유율 기준은 0.260W/m²K이하 입니다.
'최하층의 바닥에 있는 거실의 바닥' (필로티층인경우) 욕실(난방됨)도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의 '바닥난방인 경우' 열관유율 0.180W/m²K의 기준에 면하는 부위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상기 공동주택의 최하층에 거실바닥 직접외기 (필로티층) -욕실(난방됨)과
최하층에 거실의바닥- 간접외기 욕실(난방됨)이 법령에 부합한 열관유율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난방배관평면도 상에는 욕실바닥으로 난방 바닥이 되어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정된 2015.12.31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거)
감사합니다.
중부지방의 외기직접(바닥난방)은 0.18, 외긴간접(바닥난방)은 0.26W/m2K 입니다.
욕실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빌라라면 모를까 공동주택에서는 극히 잘못될 확율이 낮거든요.
그 역시 허가권자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편안한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