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소방창 관련

G 미기 4 1,658 2021.02.19 20:3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어렴풋이 들은적이 있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여기 글을 보고 다시 상기하게된 소방창인데요..

 

이 소방창이 대피공간이 있으면 없어도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혹시 대피 공간이라는게....만약에 2층 주택인데 2층에 베란다가 있다면 이 소방창 예외가 가능할까요?

 얼마전에 건축 신고 한 형님께 물어보니..... 신고할때 소방창 관련 이야기는 안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형님 집 2층에는 베란다 등이 있는데 그게 소방창 없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그런 대피공간에 대한 규칙이 있다면 그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지요...

불연 소재라던지..주택 베란다 면..바닦은 타일이고 그래도 벽면은...단열제나 다른 부분일껀데..그런 그 공간에....단열제위에 다시 불연 제품으로 시공을 해야 하는건지...

소방창에 대해서 좀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2.19 20:44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인허가 시에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을 경우는.. 관련 공무원이 해당 규정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로 보시며 될 것 같습니다.
또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난공간은 갑종 방화문 하나로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발코니 등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G 미기 2021.02.20 11:08
아 그렇군요..혹시나 해서요....
그럼 아직까지 허가내준 공무원이 모르나 보네요..아니면..작년에 미리 냈다가 다시 변경이라서 그런가..
아....갑자기 머리 아파 지네요...
M 관리자 2021.02.20 12:42
아. 그럼 설계변경으로 인한 제외 사항이어요.
최초 허가 접수일 기준이거든요.
G 미기 2021.02.21 23:07
흠 그렇군요..그럼 저만 적용이 되겠네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