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와 같이 2021.03.05에 국토교통부에서 게재한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복합 외벽 마감재료라는것에 단열재가 포함되는데
이경우 외단열 시공에 사용하는 경우만 단일 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단열 시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것일까요?
2. 현재 입자코팅방식으로 준불연성능을 갖춘 EPS비드법 제품관련하여 ex)듀오폴
준불연성능을 위한 코팅으로 열관류율이 더 높아져 기존보다 더 두꺼운 양이 사용될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이러한 점으로 기인하여 향후 준불연EPS비드법 제품이 계속해서
콘크리트구조 6층이상건축물의 외단열제로 사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해당 조건이 외단열미장마감이라면, 그 가능성 여부는 여러 KS조건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온부착력, 강도 등등)
이 조건에 부합하면 사용될 수 있는데, 시장의 저항은 상당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준불연이라고 판매되어 왔던 열반사단열재도 같은 조건에서 준불연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예측되기에 사실상의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1. 답변관련하여 저도 관리자님과 같이 생각하였으나 확실치않아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는데
담당자가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콘크리트외측에 부착되는것이니 외단열에만적용된다하여
더욱 개념이 헷갈려 질문드렸습니다
내일 다시한번 문의해봐야하겠습니다..
현재 준불연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3층 이상의 외단열 건물일 경우이므로, 해당 시험은 외단열일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만...
제가 정확히 알지못해 질문드리는데 외단열에 대해서만
준불연 시험성적서를 요구한다면
내단열은 현재 준불연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가 그러합니다.
다만 그게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현재, 6층이상의 건물에 듀오폴 준불연 EPS제품이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5년 의정부 화재이후 법개정되고, 대부분 페놀폼으로 대체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시장에서 페놀폼수요가 대부분인지 궁금하네요..
페놀폼단열재의 시장이 급격히 커진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2종단열재는 잘 모르겠으나, EPS라도 준불연시험성적서가 있다면,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