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는
설계 도면상은 방과 거실 쪽 바닥층 폭은 100mm 이고
- 압축보호판 단열재 1호 30mm, 판넬히팅, 마룻널 마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방지패드, 기포콘크리트, 단열재 등에서 어떤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리고 문틀 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높이까지 할 수가 있는지요?
바닥면 마감이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단열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물의 층수로는 4층 근생 건물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3, 4층을 주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시이고, 중부2지역과 공동주택 외를 기준으로 거실에 외벽이 대기와 직접 면하는 경우
1135mm 단열재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도면 상으로는 100mm 정도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째로는
외단열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단열재 와 면하는 외장 마감재는 잘 모르지만
전용 평수를 외장마감재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마감재 이전의 철근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번째는
화장실은 배관을 측면으로 배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슬라브 다운이 필요하다면
첫번째 질문이 방 및 거실 바닥 부분의 마감 폭을 생각하면
화장실 부분을 전체 층 두께만큼 다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는
근생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쓰일 예정인 거실과 방 등에서 단열이 필요한지
아니면 단열이 필요 없다면 콘크리트 기준 면에서 석고 보드만드로 작업시에는
벽체에서 어느 정도까지 물러나야 하는지요?
여섯번째는
열 교환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상부 콘크리드와 석고보드 사이는
설계상으로 200m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콘크리트 구조체를 만들기 전에
설계 도면에 열 교환용 플레시블 파이프 통과되는 부분을 표시해야 하는지요?
많은 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현재 과정이 어디에 와 있나요?
왜냐면 지금 물어 보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도면에 이미 있어야 하거든요.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상황은.. 무언가 꼬일 확율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가지 적어 드리는 모든 것이 변경 사항이 되고.. 시공사가 정해진 상황에서, 그 시공사가 공사비 변경의 빌미가 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으면, 서로가 짬뽕이 되는 것은 물론.. 나중에 하자 책임까지 건축주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수많은 현장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깊이 있는 논의가 오고 가는 것은 좋으나, 이런 식의 접근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시공사가 어떤 것을 변경하는지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 결과를 아려 주시어요.
답변의 내용을 담당 건축사가 반영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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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의 구성은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118
다만 지금 그림은 판넬히팅 (예측컨데, 전기 방식으로 추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을 유지할 지를 담당 건축사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시설이라면 누진제 때문에 전기 난방이 맞지 않거든요.
만약 판넬히팅을 고수한다면, 단열재는 압출법이 아닌 비드법단열재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문틀 등과의 관계는 담당 건축사와 협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되세요.
2. 단열재 두께는 아래 글에 나와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의 경우, 가등급은 135mm, 나등급은 155mm 여야 합니다.
도면에 100mm 정도라면, 이 역시 담당 건축사에게 그 근거 또는 의도를 물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공동주택이 아니라면 전용평수라는 의미는 없으며, 면적 산정의 기준은, 외단열의 경우 콘크리트구조벽의 중심선이 기준입니다. (마감재 제외)
4. 화장실은 배관을 측면으로 배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화장실의 슬라브 다운 깊이도 역시 담당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에 따라 다르므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화장실 마감 높이를 거실과 맞추실지, 슬리퍼 높이 만큼 내려서 할 지에 따라서 다르고, 화장실에 단열재를 넣을지, 바닥 난방을 넣을지에 따라서도 다르므로, 건축사와 협의를 하시어요.
5. "근생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쓰일 예정인 거실과 방 등에서 단열이 필요한지" 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외단열이 있는데, 추가적인 내단열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외단열이 충분히 건전하면, 내단열 추가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단열이 건전하지 못한 대부분의 국내 건물들은 내단열 추가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좀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열교환기 환기용 덕트가 벽을 관통하는 자리를 미리 도면에 표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푸집 작업을 할 때, 미리 슬리브를 매립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