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도 질문했던 icf공법으로 집짓기흐고 있는 건축주 홍성훈입니다.
지역 : 양평
공사방법 : 직영(골조 시공사에 도급처럼 맡김)
1. 알판 징크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붕단열재 일체타설 후 ㅡ 2x2 목상 좌우 400mm/ 상하 600mm간격으로 걸고ㅡ
아이소핑크50t (콘크리트 아래로(내부로) 단열재 185t 들어가 있어요.) ㅡ
합판깔고 ㅡ 방수시트 한 후 징크 하려고 하는데,
아이소핑크는 고온에서 발포돼서... 지붕 단열재를 어떤 것으로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단열재가 있으니 외부에는 좀 얇은것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100t정도는 해야 할까요??
2. 지붕 타설 시 보강이 무너져내려 시공사에서 일부를 깨주시고(약 1루베 분량)
이후 시공사 인부가 직접 몰탈과 본드와 깨진 콘크리트를 자갈처럼 깨서 그것을 섞어 추가 타설하였습니다(면적이 적어 레미콘이 안씀).
이렇게 해도 강도가 잘 나올까요?? 이미 굳은 콘크리트와 새로 부은 몰탈이 잘 붙을까요? 하자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기존에 콘크리트 강도는 240 이었습니다.
3. 일체타설 후 유로 레하우로 창호를 하려고 하는데 창호시공팀이 와서 기밀테이프를 붙이려면 단열재를 10센티 까야 한다고 했너요. 골조 시공사에서는 단열재에 본드섞은 미장한 후에 거기에 기밀테이프를 붙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열재를 까고 기밀테잎을 붙이려고 합니다. 유툽 피코채널을 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최선일까요?
단열재를 까고 기밀테이프를 하면 다시 단열재 깐 부분에 단열재를 보강해야하는데, 떼어낸 단열재를 붙인다고 해도 틈이 어쨌든 생기는데,
기밀테이프를 기밀하게 하는 것 or 단열재에 틈이 안 생기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4. 외벽 내단열 75, 외단열 75, 콘크리트 180입니다. 단열을 위해 단열재 추가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시공사에서는 양단열이기 때문에 외단열재가 75t로 얆더라도 단열효과가 충분하다고 하네요.
외부 단열재를 200t로 맞추려면 125t 단열재를 덧방해야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덧방 인건비 포함해서 코리아 화스너 사용, 미트하임 단열재 사용을 할 경우 예산이 6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열교차단 화스너가 촘촘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열재회사에서는 1헤베에 화스너 4개나 6개정도 들어가면 된다고 하네요. 이정도만 화스너를 박아도 되나요?? 더 촘촘하게 해야 되는지, 이정도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단열재 추가를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단열재 위에 또 하는것이 비용대비 효과가 클지 궁금합니다. (단열재 두께와 단열성능에 대한 기술자료를 봤거든요)
1. 지붕의 압출법단열재를 어떻게 추가 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목재 바탕틀 사이에 껴넣으시는 건가요?
2. 기존 콘크리트를 깨서 넣을 경우 기준 강도에 도달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철근이 일정 간격으로 세로 한 줄만 보이는데요.. 이 것이 지붕 슬라브 철근의 전부 다 인건가요?
3. 단열재를 제거하고, 기밀테잎을 붙인다음.. 같은 두께의 단열재를 폴리우레판접착폼으로 붙여서 시공을 하시면 되세요. 접착하면서 틈새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4. 양평이면, 현행법상 단열재의 합산 두께가 지금보다는 더 두꺼워 져야 할 것 같은데요.. 담당 건축사의 의견은 들어 보셨는지요?
단열재를 두께는 적법한 수준 정도면 더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외부에 200mm 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층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2층 이하의 규모라면.. 화스너는 5개/m2 이면 되세요. 즉 600x1200 크기의 단열재 기준으로 네모서리에 하나, 그리고 중앙에 하나입니다.
2. 네 철근은 저렇게만 들어갔고, 가로로 각 파이프를 넣었다고 해요. 맨 밑의 사진에 보면 각파이프가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3.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4. 주택의 경우 가등급 135이상이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합계가 150mm라서 그것은 충족하는 것 같아요.(골조 시공사에서 사용한 것이 비드법2종1호 입니다.)
2. 해당 공법 자체를 잘 모르기에 함부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4. 현행법상 양평의 경우 .. "가등급 기준" 외벽은 190mm, 지붕은 220mm 입니다.
2. 이 공법을 잘 아는분들이 없어서..저희도 시공사 말만 믿고 가는중인데.. 지붕부분이 영 불안하더라고요..ㅜ
4. 공동주택은 가능급 190이고 공동주택외는 135이던데..저희는 단독주택이니까 135인줄 알았는데 아닌가보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붕은 0.15, 외벽은 0.24 이하 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보다 외피 면적이 많아 동일 면적(평) 대비 손실량이 많아지기에 공동주택 기준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단열재 두께 등은 담당 건축사에 의해 이미 허가/신고 도면에 명기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단열재를 더 보강하거나, 또 어떻게 보강을 하거나 하는 것 역시, 담당 건축사와 협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 준공도면과 현장의 상황을 일치 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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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푸스님..
비록 그러 하지만.. 우선 법적 기준만이라도 챙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상황인지라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열이 부족하다면 도면 변경 신청을 해서 단열재를 더 늘리던지 하려고 계획중이구요..
제 생각에도 두꺼울수록 단열이 더 좋을것같아서요..(열교 방지에 신경을 잘 쓴다는 조건하에서요)
선택할것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티푸스님,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신축인 경우, 허가시 구조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구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단열은 조금 더 추가되면 좋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