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전용도로서 설계중인 전기동 건물의 PIT 천장 단열재 관련하여, 현재 압출법 보온판으로 단열재를 적용하였는데, 해당 부위 단열재를 준불연 이상의 재료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 PIT층은 점검구 사다리로 진입을 할수 있으며, 전기 관련 트레이 및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준불연단열재가 요구되는 부위는 아닙니다.
다만 전기 관련 시설이 있다면, 만일을 위해서 글라스울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