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엘리베이터 지하 PIT 단열조치 관련 추가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하3층, 지상12층 비주거 신축공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중앙부(첨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게시(첨부 : 엘리베이터 지하 PIT 단열조치)된 내용 보고 추가 질의을 드립니다.

 

게시물 내용중 "법적 요건으로는 지하 2미터 이하라면 단열조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와 관련

법적 요건이 첨부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의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적 요건의 해석이 서로 상이해서 인지, 

몇몇 설계사무소들 확인해보니 서로 의견 다르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치해야한다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물론 설계업체들도 인증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인증기관 또한 의견이 상이한 것 이닌가 싶습니다. 

 

법적 요건 해석으로도 저의 입장도 설치하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설치에도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 요점은 지하의 엘리베이터 피트는 비난방, 내화구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의하면

정말 단열재 설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9 디엔에이ㅣ신범석 04.29 16:2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건축부분의 의무사항 중
1호 가목에 의거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에 따라, 해당부위는 2미터를 초과한 부분이며, 거실중간부분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IT부분은 거실부분이 아니기에 하계 표면결로방지 조치도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표면결로방지조치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 협회에 건축부재 성능 시뮬레이션을 신청하셔서, 결로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M 관리자 04.30 14:33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