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외피열교에 이어 협회 입장을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글을 씁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르면 냉난방을 하는 시설은 전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따르는게 어려운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문화및 집회시설 중 식물원입니다.
일단 식물원은 예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따르지 않는것이 아니고 지키되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만 하지 않는 대상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식물원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정상적일까요?
식물원이 냉난방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난방은 당연하고 냉방도 하는데 말이죠.
현재 법령적인 상황내에서 굳이 정상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상황 내에서는
지반을 2m를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 식물들의 뿌리가 내리게 해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너무 비합리적이죠.
이런사항을 알긴 하는건지 에너지관리공단 질의때도(물론 전화를 수십변 돌려돌려 어렵게 이야기 했습니다)
비합리적인거 인정되고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대상은 아니니 적당히 설계하시라는 식의 답변만을 들을 뿐입니다.
당연하게도 건축인허가 담장자들과는 일부러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일께 뻔하고 검토해줄 능력이 된다고 생각도 안합니다.
한국이던 외국이던 식물원 사례중 지반2m이하를 굳이 파고 내려가서 식물원 조성을 하는 사례를 본적은 없고, 식물이 햇빛을 못받아서 잘 못자랄 환경인게 분명한 그런 식물원은 존재할 수도 없을것입니다.
말은 길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현행법령상의 정상적인 돌파구가 있긴 한건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는
식물원의 식물공간은 건축법상 "거실"에서 제외
두번째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조 3항에 의해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두번째는 전제조건이 냉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이기에, 첫번째로 유권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건축법상 거실의 제외에 대해서는 생각치도 못했었네요
법적인 질의하기엔 패시브협회가 적정치 못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법 에서 거실의 정의가
[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
인데요, 여기서 빠져 있다고 해석하기는 약간 무리가 갈것도 같은데 이거 말고는 말씀하신거처럼 다른 해석해볼 여지가 있는게 없는거 같긴 하네요.
다만 법령을 떠나서 온실이라는 건축물이 갖는 특징이라고 해야할지... 에너지가 줄줄 새는걸 막을길은 기술적으로 딱히 잘 모르겠다는게 설계자 입장에서 좀 안타깝고 능력부족에 대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듯 합니다. 혹시 어드바이스 해주실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닥이 흙바닥인점에 대해서입니다.
유리의 에너지문제는 시스템 창호로 해결이 얼추 됬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냉난방도 역시 사람을 위한 냉난방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식물원 중에 가장 잘 된 것이 국립생태원입니다.
그 쪽을 한번 견학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핵심기술은.. 프레임 속에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냉온수 파이프를 넣어서 외피 부하에 대응을 한 것인데요..
바닥의 경우 경량토가 일반 흙 보다 열전도율이 낮습니다. 이 것도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고..
대부분의 부하는 난방부하이므로, 저철분유리를 사용해서 복층 또는 삼중유리를 구성하면 훨씬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