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2지역에서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주거시설일때
1층기초콘크리트 상부에 외기간접 단열재110t 설치후
층고가 낮아 1층천정 단열은 안하고 2층슬라브위에 단열재 설치후 난방예정인데
단열재 두께에 대한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법적인 의무두께가 없다면 굳이 외기간접두께보다는 50t 2종3호로 해도 될런지요
외단열 타일시공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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