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일에 치이고 도면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느라 확인을 못하여서 그동안 들리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시공사 추천을 받은적이 4월이라 거즘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도면이 완성되지않았네요..
본래 이렇ㄱ ㅔ오래 걸린것인지 이번 5월 말쯤에에 허가접수를 햇지만 아직 허가완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12월 말 적어도 내년초까지는 입주하시고 싶어하시는데
지금 공사한다하면 입주가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자재값이 엄청 올랐다고해서 공사를 중단할수도있고 조정을 해야한다면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텐데... 그것또한 걱정이네요.
견적을 받고싶은데 사무소 측에서 인허가 접수가 끝날때까지 견적받는걸 추천하지않으면서 도면을 안주는지... 요청하면 줄것 같긴한데 자꾸 추천하질않아서 직접 도면을 주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사 측에서는 허가접수가 끝나는대로 보내드린다고 기다려달라하지만, 다른분들은 인허가까지 했으면 그냥 도면가지고 견적을 받아도 된다고하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나와서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나 생각이되고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지금 공사에 들어가면 이번년도 말에 입주가 가능할까요? 경량목구조 45평 정도입니다.
2. 견적은 언제 받는것이 좋을까요? 인허가끝나고 도면조정까지 끝난후에 도면집이 완벽하게 꾸려지면 받는게 좋을테지만 인허가 접수까지 진행됐다면 그것가지고도 견적을 낼수 있는게 아닌지...
추천받은 시공사측에 도면 보내드리겟다 5월초에 드리겠다했는데 계속 도면이 안나와서 말만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점점 더워지는데 몸조심하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견적 시점 인허가 종료가 아닌 공사용 도면 완료 시점입니다. 인허가는 기본 도면만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 건축사사무소에서 단독주택의 일을 하는 방식이..
인허가를 넣고, 공사용상세도와 각종 자재 스펙을 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허가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려야할 도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전까지는 주로 공간의 크기, 면적, 형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인허가가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도면을 그리는 식입니다.
만약 냉정하게 ... 그런 추가 작업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른바 허가방 도면) 지금 당장 견적을 맡겨도 무방합니다. 시간이 더 지난다고 해서 무언가 추가될 도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견적을 하실 시공사가 도면을 받고 너무나 당황스러우겠지만... 아마도 익숙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 열심히 공사용 도면을 그리고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것이 다 끝나야 제대로 된 견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의 공사기간은 약 6개월 정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