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 하우스에 대한 로망으로 본채는 패시브 하우스로 건축하고 별채를 로그 하우스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면적에 포함되더라도 10평 규모의 로그 하우스를 설계하려고 하니, 단열규정이 걸렸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계장님이 출장 중이시라서 돌아오시는 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종시 국토 교통부에 문의하였더니 "담당자가 현재 출장 중이라서 문의 하신 내용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과연 로그하우스를 포기해야 하는지요?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면 난방설비이고,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검사 때 도면과 같아야 합니다.
음.... 난방설비가 없는 곳을 "주거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안될 것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건축 허가 시스템이 워낙 경직되어 있어서요...
허가시에는 창고와 같은 용도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