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곧 시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패시브 협회 컨설팅 부터 많은 일들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공사를 먼저 알게 되어 시공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곧 착공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시공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좀더 디테일한 계약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적인 계약 양식뿐이라 이렇게 문의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패시브 협회 회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시공 계약서가 있는지? 또 있다면 공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디테일한 계약서라면, 만약 단열재 부착시 **mm 이내로 부착할것.. 등등 이처럼 시공 여부에 대한것
뿐만아니라 시공 정상 여부까지 함께 체크할수 있는 계약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존재할까요?
Ifree님 사례 보면 불가능은 없더라고요. (엄청나게 디테일한 계약서 !!)
근데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서 보편적인 계약 같진 않아서 정덕구 님네 시공사가 원할지는 의문이에요.
저는 패시브 협회 표준주택 계약시 사용하는 계약서와 거의 같은 양식으로 시공사랑 계약했어요. (갑을병 중에 병이 패시브건축협회로 공사품질 보증사입니다. 제 계약서에는 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공사설명서에는 사례집에 써 있는 표준주택 스펙이 그대로 혹은 더 자세히 쓰여 있습니다.
시공을 계약을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건 위에 한엄지님이 올려 주신 것 처럼.. 건축주 자체가 거의 전문가 여야 합니다.
도면이 건전하게 되어져 있다면, 도면에 의한 시공이라는 한 줄만 있어도 되거든요. 도면도 계약서의 일부이기에...
그러므로 지금 무언가 다른 방법이 없다면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준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것이 주로 중대형건물의 촛점이 맞추어진 내용이라서 주택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공사와 논의하여 삭제 또는 수정을 하시면 되세요..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것처럼 설계사의 역할이 부족하여 도면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디테일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자님 말씀처럼 도면이 건전하다면 이런 계약서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시공사가 협회 교육을 이수 했던분이라는 점입니다.
시공사에도 목을 쪼여오는(?) 계약을 원하셔셔..... ㅎ
시공자분과 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엄지님 링크 감사합니다.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건전하지 못한 도면에서, 시공사가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도면으로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무언가 정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게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요.
만약 시공사가 정한 바에 대해 건축주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협회 교육을 이수한 분이라 하시니, 그 계획서와 계약서를 가지고 시공사와 함께 협회를 방문하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