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지식을 얻으며 배우고 있습니다.
비난방공간, 간접외기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세대 최하층이 전이보로 형성되어있으며, 전이보 하부는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층고를 확보하기 위해 전이층이 없이, 전이보 간에 PIT로 형성됩니다.
세대 최하층 단열을 간접외기로 적용했기 때문에 하부층이 비난방공간으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1. 전이보 간 PIT바닥 없이 AL단열천장재 적용하면 해당 구간을 비난방구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2. 전이보 간 바닥을 형성해야한다면 RC골조바닥이 아닌 건식형태(하지+시멘트판넬 등)으로 적용해도 비난방구간으로 볼 수 있는지?
전문적인 고견을 어쭙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둘 다 허용되지 않긴 합니다.
다만, 항상 구멍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2번 방법으로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