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콘크리트 구조는 그 자체가 방수층입니다.
2. 그러나 그냥 타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어치기를 한 부분 (주로 슬라브와 외벽이 만나는 부분)에 지수판(지수재)가 들어 가야 합니다.
3. 콘크리트의 모든 누수는 이어치기를 한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4. 거기에 더해서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 져야 하는데.. 바이브레이타를 규정대로 사용하고, 작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슬럼프는 18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5. 그리고, 나머지 누수 부위는 개구부 주변, 배관 관통 주변이므로, 이 곳에 방수테잎으로 적절한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어치기 부위에 지수판(지수재) 적용
바이브레이타 규정 지킴
콘크리트 슬럼프 180 이상
창호 개구부와 배관관통 부위에 방수테잎 접착
new sunny의 물성값을 명기하고있는 업체는 없어서.... 그냥 라임스톤(석회암)이라고만 판단하고 말씀드리려야 할듯합니다.
그런데 사실 석회암이던 아니던 외장자체의 미관상의 문제를 제외하면 내부로 물이 침투하는 등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약간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단열재를 완전히 적시는 수준은 못되기에 표면에서 마르고 끝날것입니다.
다만 석재를 붙이는 방식이 오픈조인트방식이고, 차수판이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처럼 투습방수지라도 한번 붙이는게 없는것보단 좋겠지요(안하는거보다 낫다는것이지 꼭 차수판을 대야맞습니다)
1. 콘크리트 구조는 그 자체가 방수층입니다.
2. 그러나 그냥 타설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어치기를 한 부분 (주로 슬라브와 외벽이 만나는 부분)에 지수판(지수재)가 들어 가야 합니다.
3. 콘크리트의 모든 누수는 이어치기를 한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4. 거기에 더해서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 져야 하는데.. 바이브레이타를 규정대로 사용하고, 작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슬럼프는 18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5. 그리고, 나머지 누수 부위는 개구부 주변, 배관 관통 주변이므로, 이 곳에 방수테잎으로 적절한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어치기 부위에 지수판(지수재) 적용
바이브레이타 규정 지킴
콘크리트 슬럼프 180 이상
창호 개구부와 배관관통 부위에 방수테잎 접착
이며, 이 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그저 원래부터 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사실 석회암이던 아니던 외장자체의 미관상의 문제를 제외하면 내부로 물이 침투하는 등의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약간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단열재를 완전히 적시는 수준은 못되기에 표면에서 마르고 끝날것입니다.
다만 석재를 붙이는 방식이 오픈조인트방식이고, 차수판이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처럼 투습방수지라도 한번 붙이는게 없는것보단 좋겠지요(안하는거보다 낫다는것이지 꼭 차수판을 대야맞습니다)
차수판은 오타인가요? 아님 다른 부자재인가요? 제가 잘몰라서…..
https://blog.daum.net/jun3437/218
상기 링크보시면 이해가 가실것같습니다.
저같은 개인은 알람이 안오기에.... 댓글을 늦게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