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열재에대해서

G 단열재 1 860 2022.02.16 22:21

아파트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휘트니스센터  독서실 이런곤은 단열재가 법적으로  꼭들어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편의상 생략도 가능한가요?    부대시설벽이 주차장쪽이면 단열재 생략해도되나요?    분명히 관리사무소 외벽에 외단열100T도 되어있는대 안붙이고 대리석  돌마감을해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내부에는 견출을 해버렸습니다.  전기박스작업을해야되는대 내단열인지 외단열인지   감이안잡혀서 단열재생략도되는지 여쮜보는겁니다. 건축기사는 나도모른다 외칩니다. 제상식선에서는 들어가야될곳에안들어가고있으니 전기박스 작업 어찌해야될지 감이안잡혀서 여쭤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2.16 23:39
안녕하세요.
당연히 단열재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과 면하는 면에도 들어가야 하고요.
다만 지하층이면서, 땅하고 직접 접하고 있는 벽면이 지하 2미터 이하에 있다면 법적으로의 단열재 설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