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1층구조로 2018. 06. 05.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상가부응회에서 금년부터 상가에 유지관리용 사다리가 미설치되어있는 것을,
설계하자라고 주장하며 사다리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다리를 추가로 시공하지 않아도 법에 위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옥상에 사다리 설치를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하자로 본다면 그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설계시 옥상에 매우 빈번하게 올라가서 조작을 해야 하는 것을 넣어 놓았는데, 접근 방법이 없다면 하자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자로 인정될 근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준공도서에 명시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