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 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3월 착공이 예정된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 1층 단면도입니다.
단면도 그림과 같이 1층의 기초슬라브 상부는 G.L보다 -170mm 낮게 되어 있으며
상기도면의 F02 단면은 아래과 같습니다.
상기도면 T50 방습팔레트는 PVC배수판이며 주로 지하층바닥에 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내부의 바닥면이 외부로 확장되어 보이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상기의 바닥구조에 대하여
1. G.L의 하부에 위치하는 1층 바닥으로 상기구성이 유효한지
2. 기초슬라브와 G.L면을 동일하게 할 경우 상기구조에서 제외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3. 상기도면과 같은 바닥구조가 창호를 경계로 내,외부가 확장되어 보이는 기존건축물의 일반적인 설계 사례인지
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4-05. 기초의 단열 - 가. 기초의 형태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74
4-05. 기초의 단열 - 나. 기초의 외단열과 지내력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06
4-05. 기초의 단열 - 다. 기초의 외단열과 동결심도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12
4-05. 기초의 단열 - 라. 콘크리트기초의 단열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06
한번 보시면, 관리자님이 다실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되실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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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링크해 드린 내용을 모두 보시면 되시나.. 요약해 드리면...
지금 그 자체로는 (바닥의 구성이 무엇이든) 성립되지 않습니다.
수정의 핵심은 두가지 인데요.
1. 기초 외곽 테두리는 따라서 파쇄석을 넣고, 실제 지표수의 레벨이 낮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즉 GL선이 내려간 것 같은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2. 기초와 외벽의 이어치기한 부분에 지수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닥의 구성은 마이너한 문제일 뿐입니다. 심지어 일반적인 바닥 마감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사항들 (왜 기초가 직각으로 네모지게 생겨야 하는지 등)은 링크의 글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규정에 따라 치장벽돌 마감은 현장에서 규정에 맞추어 시공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벽돌타일로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