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접대지경계 1.5 m 이내에 신축 빌라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는 21년 8월이므로, 작년 7월5일부터 시행된 방화창호 설치 또는 스피링쿨러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공된 창호를 보면 일반 PVC 창호에 외측에 별도의 창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방화창호를 무조건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시공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뉴스는 방화지구 관련 기사이기는 한데 (저희 지역은 방화지구는 아니지만 법개정으로 유사하게 방화창호 설치 의무가 있으므로...)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8267
혹시 해당 기사에서 언급하고있는
"특히 단속을 피하고자 플라스틱 창틀로 시공하고서, 스틸 커버를 붙여 외관상 스틸 창틀처럼 보이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는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 우려되어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부칙을 보면,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2021.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방화유리창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신청일이 7월 5일 이후라면, 방화유리창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네요..
방화창호 설치 의무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당시 제출하는 설계도에 방화창호 여부가 기재되어 있나요? 허가는 난 것 같은데 담당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빌라시라면, 허가권자지정 건축감리대상 건축물일거라, 감리자분도 확인하실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