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신축아파트 물끊기 홈 미시공시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snailjh 4 5,249 2022.02.24 23:35
국내 아주 유명한 건설사에서 짓고 있는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사전점검 때 확인하니 물끊기 홈이 미시공 되어 있어서..

하자접수를 진행했더니... 건설사에서는 오접수라며 하자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을 구해서 확인해 보니 

아래와 같이 물끊기 홈이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물끊기홈.png

 

다시 해당 건설사에 문의 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물 끊기 홈은 요즘 없애는 추세임. 그리고 물 끊기 홈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58mm의 공간이 필요한데 2블럭은 그 폭이 확보되지 않았음. 그런 이유로 다른 블럭에도 통일감을 주기 위해 일괄적으로 물끊기 홈을 시공하지 않았음"

 

좀 궁금한것이....

1. 왜 요즘은 물끊기 홈을 없애는 추세인가요? 일단 여기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2. 재개발 아파트 도급공사인데.. 재개발조합의 승인없이 설계도면을 건설사가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것인지??? (재개발 조합쪽에서는 승인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관할구청에 제출한 도면에도 물끊기 홈이 있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2.24 23:53
어렵네요.. 접수거부라....

1. 없애는 추세는 아닙니다. 있는 것이 확실히 나으니까요.
2. 이 부분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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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금 만들 수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1 snailjh 2022.02.25 00:16
늦은시간에 감사합니다.
도급계약서 상으로는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태는 협의 없이 변경되어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M 관리자 2022.02.25 00:25
그럼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2 재섭 2022.02.25 09:37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아주 못된놈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