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C조 신축으로 1층 박공형태 지붕으로
도면 설계중입니다
설계 건축사님과 지붕 외단열을 협의 중입니다
지붕마감은 징크로 하고 벽체는 조적마감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외기와 습기 등에 노출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단열재가 훼손되어 단열성능이 떨어져 지붕은 보통 내단열로
많이 한다고 그러시더라구요 협회 자료 중에
1. Rc조 지붕 외단열시 지붕구조체-sus브라켓-유기질단열재(압출법)- 파이프 하지작업-방수시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가요? 파이프 하지 작업시 SUS브라켓과 아연도금 각관에 용접시 불티에 의해 압출법 단열재가 많이 손상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조적마감이라서 외벽단열재와 일정 공간을 띄우고
조적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사님이 압출법 단열재로 벽체 외단열을
하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압출법이 비드법에 비해 1.5배 비싸거니와 일정시간이
지나면 압출법의 단열성능이 떨어져 비드법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벽체단열은 비드법으로 하고 조적마감과
일정 공간을 띄우고 설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사님은 비드법으로 하면 위에 Pe필름을 두르고 하면
공간을 안 띄워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3.그리고 조적공간을 띄우면 조적 하단부에 weep hole 을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측면은 압출법으로 붙이려고
합니다
4.weep hole을 통해 공기가 위로 올라가 처마를 통해서
지붕 마감재 밑으로 순환하여 박공지붕 용마루 벤트를 통해
배출되도록 하는게 맞나요?
질문이 두서없이 적은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8_07&wr_id=28&sca=%ED%8B%B0%ED%91%B8%EC%8A%A4%EC%BD%94%EB%A6%AC%EC%95%84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954
단열재위에 보양작업후 하시면, 되실거 같으셔요..
2. 단독주택은 1층이어도, 내진설계대상입니다.
건축물내진설계기준 18.1.1에 의거 비구조요소(치장벽돌)도 내진설계에 해당이 되어요..
아마도, 단독주택공사에서 규정에 맞는 시공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벽돌타일 시공으로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저 규정을 말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