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공도면 작성시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내지는 기준도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개요
일반적인 건축공사에서 공사도중 설계변경이
있을경우 준공신청시 제출할 준공도면을
작성할때 현황측량성과도를 기초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지요?
다시 설명드리면 준공도면을 작성할때
근거가 되는 도면이든 자료든
그것은 현황측량성과도를 기초로 삼아
준공도면을 새로 작성하는것이 맞는지요?
(착공도면은 설계가 변경되어 현황측량성과도
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네 맞습니다.
만약 최초허가기준으로 1미터미만으로 이동이 되었을 경우는
사용승인시 일괄처리(이동방향 및 이동거리 명시)가 가능하나,
만약 1미터이상 이동이 되었을 경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