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협회 자료실, 게시판에서 큰 도움 받고 있는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1990년대 사용승인 건물(교육연구시설,드라이비트 외장)의 외장재 및 단열재 교체 설계 진행중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30m2이상 변경에 해당되어
건축법 시행령 대수선이라 판단하고 있는중에,
다음 링크를 보았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34218#c_41301
건축법 52조2항 부칙에 의거하여
기존 드라이비트 건축물도 외장 마감재료만의 변경은
대수선 제외대상으로 볼수있을 듯 하여
대수선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조금 전에 국토교통부에 유선 질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화재성능보강을 위하여 외장재를 교체하는 경우에
건축법52조2항 시행 이전의 건축물로써
본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료를 교체하는 행위는
마감재를 증설 해체하는 것 대수선으로 볼 수 없음. (읽어주신 그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에 문의 했을때는 대수선 신고에 해당 된다고 해서요..ㅜㅜ
본문에 링크된 글을 정리해서 허가권자에게 가져다 주면 되실 거여요.
저는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2010.12.30. 이전의 건축물은 마감재 대수선 사항 아니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화재성능보강"을 위한것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요.
법령에는 저런 화재성능보강 이라는 전제조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만약, 화재성능이 보강이 안되는 마감재라면 대수선 허가사항으로 봐야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