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를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제가 설계하신 설계사분한테 감리까지 맡기고 있는데
시공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설계사가 본인이 작성한 조감도기준에 있는 기둥을 연결시켜주는 입체적인 구조물을 시공안하면 준공도면을 작성안해주고 잘못된부분들 트집잡고 사용승인접수하는데 훼방을 놓겠다고 위협을 하네요
우리입장에서는 구조물이 집이랑 상관없이 디자인만을 위한거라 비용이 초과되서 못하겠다고 하는더 영그러네요 설계사는 본인은 안한다고 시공사한테 받으라고 하네요 ㅠㅠ
우선 "잘못된부분들 트집잡고 사용승인접수하는데 훼방"을 녹음이나 캡처를 해 놓으시고요.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행위에 대한 언급은 의미가 없어 보이므로...
설계의 구조물을 시공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준공도면의 작성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요..
다만 마음과 계약은 다르기에, 계약서에 준공도서가 있다면 이를 준용해야 하는데...
어찌보면 설계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라, 건축주와 건축사가 합의에 도달을 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계약 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구조물을 없앤다고 했을 때, 시각적 영향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하고, (이 대화도 기록으로 남기시고) 시각적 영향만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의 설계변경을 거부할 명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사의 권한 남용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면 수정도 용역의 변경에 해당 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며, 이 비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다시 일이 복잡해 집니다.
다만, 준공도서에 대한 다툼과 "훼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준공도서를 누가 어떻게 얼마에 할 것인가는 단순 계약 다툼이지만, 훼방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재산권 침해를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공사지연, 이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으신 단어가 맞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시고, 이와 동시에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인데요.
해당 건축사가 그 지역 건축사인가요?
사실 허가는 법적으로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용승인은 법적으로 건축주가 하게 되어있는데 건축사가 보통 대행해서 해주긴하죠.
사용승인도서작성은 시공사가 하게 되어있구요,
건축주께서 사용승인업무를 직접하신다는건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일일 수 밖에 없겠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는 계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사정설명한번 하시고 그냥 사용승인을 직접 접수하는것을 도와달라고 하시면 분명히 공무원은 싫어하겠지만 또 도와줄 수 밖에없는 위치이기에 도와줄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방법은 2년치 늙을 각오로하는 최후중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경우 감리까지 하고 있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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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허가도면에 말씀하신 구조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허가도면에 없는 것을 디자인 의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제소 요건을 갖춥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윤리위원회)
문제는 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준공도면 작성에 관한 것이 계약에 없다면, 준공도면은 시공사의 몫이거나,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감리인데, 다행인 것은 예전처럼 한꺼번에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세움터에 업로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일지(사진)을 주지 않는 다거나 하는 횡포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청 허가담당 공무원과 면담신청을 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관계기술자변경(감리)을 요청하시어요.
그리고 새로운 감리를 선정하고, 그 감리에게 준공도면 작성 비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비용과 말씀하신 구조물을 만드는 비용을 따져 보셔서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해당 건축사와 준공까지 가더라도 윤리위원회 제소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건물은 90프로 가까이 완성되가서 뿌듯하네요
외장이랑 기둥 창대석까지 포세린타일로 주변에서 다예쁘다고해서 외장재 열심히 찾은 보람도 있고요 ^^
면담 후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건축사가 해지를 거절할 경우, 대화를 녹음하셔서 허가권자에게 들려 주시어요.
허가권자 역시 건축사에게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