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사면 앞으로 수영장이 튀어나오는 구조의? 반 캔틸레버? 방식으로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공중에 떠있게되는 수영장 하부에는 파일 4개를 박을예정입니다. 그리고 두부정리 후 그 위에 매트기초를 치고 다시 기둥을 뽑아서 올려나가는 방식입니다. 파일은 풍화함을 뚫고 기반암 바로 위까지 박을 예정이며 한 파일당 80톤 가량의 하중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영장의 크기는 가로 4m 세로 10m 높이 1.1m 총 물톤수는 약 50톤 내외 콘크리트 두께는 40cm 입니다. 경사면에는 수영장의 2/3 정도가 공중에 떠있게 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그림판으로 그린 건축물의 측면도 그림을 참고 바랍니다. 노라색이 경사면을 표현한 것 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건축물의 경우 과잉 설계 일까요? 아니면 안전성이 적당한 설계 일까요? 참고로 건축물은 단층입니다.
토목술자로서 개략 말씀드리면
~왼쪽 수조는 토사지지, 오른쪽 기둥은 연암지지로서 부등침하로 인한 안전성 및 균열 검토
~힘이 집중되는 기둥과 수조 연결부 검토
~말뚝기초 안정성 검토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관리자님에게 패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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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가능한 구성입니다. 다만 이 때는 그 형식도 중요하지만, 철근배근이 더 중요합니다.
말뚝의 단면적과 경간에 따라 매트와 수영장 하부 철근 배근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형태라서요...
그러므로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계산을 선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부등침하의 경우는 우선 토사지지부분은 잡석다지기 후 기초를 둘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고, 기둥과 수조가 연결되는 부분은 슬라브가 교차되는 부분에 기둥이 받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뚝기초의 안전성은 어떻게 검토를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구조설계사무소는 구조기술사가 이어야 하거든요.
즉, 모든 구조설계사무소는 구조기술사가 있고, 그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해서 나온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은 그 결과 그대로 시공을 하시면 되세요. 즉 제가 하는 언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말뚝기초의 안정성은, 해당 구조도면에서 정한 깊이(또는 목표 암반깊이까지)를 토목공사자가 지키면 되세요.
원론적인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무언가 개념을 잡는 단계라면 이런 저런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전문가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그 결과가 나온 상태라면 그저 사공만 늘어 나는 꼴이므로, 의뢰한 전문가를 신뢰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법하냐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실제 구조의 안전성을 가지고 논해야 하므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조계산서"를 요청하시어요.
과잉설계냐 아니냐는 철근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최소한의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스케치로 그 것을 논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