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때부터 많은 도움으로 이제 기초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설계는 일부 평지붕+박공지붕+테라스공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들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다 지붕공간으로 인해 다락공간으로 인한 비용문제로 평지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의 변경이라 재설계 및 재허가를 받는 다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더 오래걸리게 되어 설계사와 고민 끝에 건축은 평지붕으로 하고, 최종건축물 높이를 기존설계에서 1미터 내로만 변화를 주어 기존 인허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설계사는 계단실을 건축물넓이의 1/8 에 해당하는 범위만 지정해서 알려주었구요~
밑의 그림은 기존 설계도를 기반으로 평지붕 형태로 바꾸어보았습니다.
3d로도 만들어본 것 중 계단실 부분입니다.
어짜피 계단실의 2면이상이 건물의 외벽라인과 같기 때문에 계단실의 단열재는 외벽과 동일한 외단열 130t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옥상공간쪽도 동일하게 단열재 부착하여 시공 예정입니다. 외장마감도 통일할 예정이구요.
옥상은 역전지붕 형태입니다.
제주도이구요, 도면에는 외벽은 2종1호로 75T, 지붕은 130T였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열재로는 외벽은 130T로 할 예정인데 지붕은 압출법1호 150T(50T+100T)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주도라 압출법 단열재를 구하기 힘들고 두꺼운 압출법은 더욱 구하기 힘들어 고민중에 있긴 합니다.
●혹시 지붕이 150T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제주도에서 2014년에 건축된, 아마도 건축법기준만 맞추었을 평슬라브 단독주택에서 살았을 때 2층의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법적기준은 가등급 기준 115T입니다. 다만 내단열로 되어있었고 슬라브는 노출되어있으며 열교가 많은 형태였습니다.(양쪽 베란다 상층 및 외부는 단열재가 없으므로)
역전지붕으로 할 때 제주도 기준 단열재의 최소두께는 어느정도로 보시는지요?
설계도에는 계단실의 부분의 디테일이 그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고민이 되는 곳은 계단실입니다.
계단실의 상부에 어떤 단열재와 마감이 들어갈지는 전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계단실의 상부는 외기에 간접면하는 곳이므로 가등급 기준 90T가 법적 기준입니다.
●계단실은 거주공간이 아니므로 100T만 해도 무방할까요?
마감도 걱정입니다. 계단실 상부가 수평형태라면 물이 머물게 되고 결국 누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계단실이나 옥상부위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이미 고생을 하였고 많은 돈을 들여봤지만 반복되는 것을 경험기에 초반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평형태라면 징크를 씌우는 것이 답이겠지만 결국 하지작업으로 최소 5도의 경사를 주어야 하며 하지작업과 징크작업은 많은 비용을 발생하게 합니다.
역전지붕형태로 하자니 계단실 위에도 턱을 만들고 이중배수를 하는 등의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계단실 상부 마감이 무엇일까요?
10도정도의 경사를 주어 아스팔트 슁글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까요?
1. 같은 단열재 두께라고 하더라도 역전지붕과 아닌 지붕의 여름 표면 온도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150mm 면 되세요.
2. 비록 면적은 작지만 그래도 지붕이고, 아래 지붕을 할 때 역전지붕으로 같이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결과입니다. 다만 보행을 하지 않는 지붕이므로, 구성에서 대부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조체 - 방수층 - 단열재 (50+100) - 쇄석] 의 구성으로도 되세요.
3. 계단실은 100mm 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