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준공된 5층건물입니다.
타일 노후로 외벽 교체 헀는데,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얀락을 받았습니다.
이전 게시물 검색에 따르면 2009년12월29일 이전 건축허가된 건물은 외벽 마감재 교체로 대수선 허가 안받아도 된다 생각하는데, 담당 구청에서는 2018년에 시행된 법률에 따라 3층이상 9미터 이상 건물은 외벽교체는 무조건대슈선에 해당 된다고 말하는데
이말이 맞나요??
대수선중 건축허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외벽마감재만 변경으로 보실 사항은 아니며, 기존건물부분의 불법사항 및 구조의 확인등
전반적인 법적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지요.
인근 건축사님에 상담하시어요..
위에 링크에서 관리자님의 댓글에서의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과
제가 문의한 건물의 어떤 차이 때문에 대수선 허가 사항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에 대하여, 확인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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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댓글은 충분이 이해가 되나, 인허가담당자는 피난,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받아 오면 판단해보겠다는 의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45001
단, 외벽만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불가피한 외부마감재 수선이 아닌 외부마감재 변경이라면, 더더욱...
제가 접촉한 인허가담당자분과 아는 공무원분들은 해당된다 입니다.
한번 질의회신 준비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