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초보적인 질문일텐데
제가 지식이 짦아서 표를 보는 것도 헷갈리네요.
중부2지역이고,
경량목조2층인데, 지하는 콘크리트입니다.(근린)
지하층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자료를 잠깐 보니, 콘크리트가 비는 부분과 열교 등의 문제로 기초에 아예 단열을 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래도 지하층 바닥에는 단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근린이라도요.
설계도를 보면, (1)이라고 표시한 부분에, 일단 지하층 바닥 단열이 아예 빠져있어요.
그리고 1층 및 2층 바닥단열은 오히려 좀 과하다 싶게 비드법 나등급 80t로 되어 있고요.
(1)
중부2지역 단열기준에 따른다면,
지하층 콘크리트 바닥 단열은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할까요?
(2)
수분 흡수성 때문에 기초 위 방통 바닥단열재로 비드법보다 압출법을 쓰는게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3)
근데 압출법 단열재는(아이소핑크) 가스가 충전된게 시간이 지나면 빠지고 단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암출법 대신 경질폼으로 바닥 단열을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가요? 근데 또 제가 알기론 우레탄폼(연질 경질폼)류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단열값이 처음엔 좋다가 몇 년 뒤에는 떨어진다고요.
압출법 단열재, 우레탄폼 관련 어떤 게 진실일까요??
(4)
1층 및 2층(둘 다 난방하는 주거공간입니다) 목구조 바닥 단열재 두께 비드법 나등급 80t는 좀 과한게 맞나요?
(5)
패시브협회 지침을 기준으로 설계도면에서 지하층 바닥에 단열이나 방수 등 빠진 부분을 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단열배수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압출법단열재를 이용한 배수판이 있고, 그 것을 이용하면 배수판 기능과 단열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PE필름을 깔고 무근콘크리트를 치시면 되세요.
2. 지하 근생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바닥난방을 한다면 비드법단열재가 나은 선택입니다. 습기는 .. 하부에 배수판이 있으므로 괜찮습니다.
3. 방통하부는 비드법단열재가 좋습니다. 기초주변은 압출법단열재여야 하고요.
4. 이 부분은 설계의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법적으로는 지하가 다른 용도이므로.. 1층 바닥의 단열재는 135mm 로 더 두꺼워 져야 하고, 그 위의 2,3층 바닥은 30mm 면 되세요.
5. 기초의 형태 : 이 전부터 눈에 밟힌 부분인데요. 지금 도면으로 시공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해 드리는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https://youtu.be/pLWq0q21V4w
https://youtu.be/ZAjLPQRXgic
7. 지붕도 통기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붕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내부)
칼라알루미늄강판 - 멤브레인 - 방수시트 - 내수합판 - 50x50각재(세로, 통기층) - OSB - 구조재(사이에 단열) - 방습층 - 석고보드
말씀 중에 5번 기초 형태가 신선합니다. 사실 기초 공사 시공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어떻게 지하층 뒤에 땅을 성토할지 궁금했거든요.
관련해서 다시 궁금한 게 있어요,
(1) 제안해주신 토목용 eps 방식은 혹시 협회 기술자료실 등에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방식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비용이 기존 설계 방식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한데 한 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 근데 만약 제안해주신 토목용 eps 방식으로 하면, 혹시 오픈컷 외방수가 가능할까요? 건축사님은 일단 토목용 eps가 들어가는 방향이랑 건물의 동쪽은 오픈 컷도 가능할 것 같은데 서쪽은 워낙 옹벽이 가까워서 현장상황을 봐야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3) 혹시 현 도면에서, 지하층 근린이 8평 정도인데요, 2-3평 정도 더 늘린다면, 지금 토목용 eps인 부분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면적이 줄어도 여전히 토목용 eps 시공법 적용 가능할까요?
지하층 및 1층 평면도 아래에 비밀글로 첨부합니다.
(외부->내부)
알루미늄징크-멤브레인-방수시트-OSB-2x2벤트층-투습방수지-2x10 서까래(글라스울)
외벽은 일단은 패시브협회차럼 투습방습지를 할 생각인데요,
(외부->내부):외장재는 세라믹 타일이나 세라믹사이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파벽돌-CRC보드-레인스크린(세로)-투습방수지-2x2(가로상,글라스울 가등급 2인치)-OSB-2x6(글라스울 가등급)-방습지(인텔로?)-석고보드2개-합판
이렇게 구상 중입니다. 사실 벽체에도 방습지를 하지 않을까도 싶고, 반대로 패시브협회처럼 벽체 지붕 모두 내부에 가변형투습방습지를 할까도 싶어요.
그러므로 면적과는 무관합니다.
2. (간변형)방습층은 협회의 규정이 아닙니다. 현행 건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어요. 협회는 그 것을 좀 더 건전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링크해 드린 유튜브를 한번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건축법상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장사항일까요? 건축법에 있다면, 저희 건축사님이 방습층을 뺀 이유를 모르겠네요. 네 유투브 링크 볼게요.
그저 질문글을 적어 주시면 되세요.
2.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모르는 건축사가 대부분일 뿐입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