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질문 올립니다.
지하실 면적 제외 연면적 200m2 이하 철존 설계중인데
지하-1층 3300
1층-2층 3300 층고 입니다. 천정고는 2700 정도이나 계단높이는 3000이 넘을 것 같은데
200m2 이하는 계단참 설치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설치를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질문드립니다.
규정을 다 찾아봐도 필요없을 듯 한데 어떤게 맞는 건지요?
해석하신 것이 맞습니다.
맨 아래에 예시로 들으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하층면적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