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계단 천정고 관련 질문입니다.

G 서영진 6 1,764 2022.03.16 08:40

안녕하십니까 

 

계단 천정고 관련하여 2.1m 확보에 있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계단실의 천정고를 측정할때에는 계단코의 끝부분에서 수직으로 잰 높이로 기준을 정하는 것인가요?

 

2. 계단실의 천정고가 2.1m 예외인 경우도 존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의 발주처 및 설계사무소의 요청으로 인해 어린이집 계단실에 학습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2개단에 하나씩 학습계단을 만들게 되면 천정고가 2.1m가 나오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이미지 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3.16 10:11
안녕하세요.
일반 계단의 폭이 얼마인가요?
G 서영진 2022.03.16 10:30
난간대 시공 전 1400이며, 난간대 마감 시공 후 1200 예정입니다.
M 관리자 2022.03.16 10:34
그럼 계단폭에 대한 법적 요건은 갖추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옆에 만들고자 하는 학습계단을 계단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오니, 높이와는 무관해 집니다.
피난계단의 폭은 유효폭으로 1.2m 이므로, 측정을 잘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서영진 2022.03.16 11:46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혹시 이런 사항에 있어서 법적 근거 혹은 명기되있는 자료는 없겠지요??..
또한 계단 높이 측정시 기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22.03.16 11:48
네 법으로 이 상황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단의 끝에서 부터의 높이입니다.
G 서영진 2022.03.16 13:14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