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외벽단열재에 대한 시공사의 변경요청건으로 질의드립니다

도면상 외벽180mm+외벽 단열재 PF보드(100mm)+ 석재30mm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일정상 공기단축을 위해 열반사단열재(60mm)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추후 사용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재료 모두 중공층은 25mm이상 확보되는 상태입니다. 

Comments

9 신범석 2021.12.13 12:08
우선, 관리자님 확인하시기 전에 기술자료 글을 링크해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판단하시기 편하실거예요.. (밑에 댓글들도 확인하시어요..)

4-04. 단열재의 종류 및 특징 - 다. 열반사단열재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48

4-04. 단열재의 종류 및 특징 - 다. 열반사단열재 시험성적서 보는 법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49

(그리고, 열반사재시험성적서의 벽체구성이 건축주님의 벽체구성과 상이하기 때문에
 저 성적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M 관리자 2021.12.13 13:08
신소장님 감사합니다.

협회의 의견으로는.. 변경하지 않으시길 권해 드리나, 만약 해야만 한다면..
사용승인 전에 해당 회사로 부터 [외벽180mm(이상) + 해당회사의 60mm 제품 + 화강석 30mm]로 구성된 복합벽체의 열관류율 시험성적서를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1 찡코아빠 2021.12.13 13:56
두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